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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작성자 기술경영학과
등록일 2026.04.06
조회수 599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1.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1314(2026.04.02.)

2.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원유안보위기경계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시행대상: 전 교직원 차량(학교상주업체, 학부학생 및 대학원생 차량 포함)

    , 방문객(민원인) 차량은 5부제(요일제) 적용

 . 시행방법: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운행차량

비 고

홀수날짜

짝수날짜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는 제외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외대상 차량:

    1)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본인),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2) 전기차, 수소차

    3)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는 등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등 포함

    4)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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