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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폭력예방교육」온라인 추가 개설 및 이수 안내〕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들은 의무적으로 연1회(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6년「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과 이수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교육·자료실 | 인권센터 )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인정시간 | 교육 대상 | 운영시기 | 콘텐츠 개발 |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이수 매뉴얼[붙임 4] 참조 |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2026 폭력예방교육A | 2시간 | 대학원생 | 연중 (~12.30) | 서울대학교 (추가 개설) | 2026 폭력예방교육B | 2026 Violence Awareness Education_English | 2026 暴力預防敎育_Chinese |
※ 대학원생은 서울대학교 콘텐츠 이수 권장(대학원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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