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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폭력예방교육」이수 안내
작성자 기술경영학과
등록일 2026.07.08
조회수 90

2026폭력예방교육이수 안내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30조 및 제31조 등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들은 의무적으로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6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필히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교육·자료실 | 인권센터 )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인정시간

교육 대상

비교과 점수

운영시기

콘텐츠 개발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이수 매뉴얼(붙임 4) 참조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2026 폭력예방교육A

2시간

대학()

경상국립대

1


.경남과기대 

2

연중

(~12.30)

서울대학교

2026 폭력예방교육B

2026 Violence Awareness Education_English

2026 暴力預防敎育_Chinese

   대학원생은 서울대학교 콘텐츠 이수 권장(대학원혁신사업)


붙임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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