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74조, 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 제76조 나. 학사지원과-7735(2023.08.30.) 2. 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으로 공결 신청 시, 생리 공결만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신청 기한(5일 이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신청 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사오니, 공결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변경 사항은 통합학사시스템 상 공지 ※ 단과대학별 별도 내부 지침 등에 의해 신청 기한이 별도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처리 □ 생리공결 신청기한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 단, '23학년도 2학기 보강 마지막 일자['23. 12. 15.(금)]까지 모든 공결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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