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들은 의무적으로 연1회(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5년「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대학(원)생은 조기 이수바랍니다.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인정시간 | 교육 대상 | 비교과 점수 | 콘텐츠 개발 |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이수 매뉴얼(붙임 1) 참조 |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2025 폭력예방교육A | 2시간 | 대학(원)생 | 경상국립대 0.2점
구.경남과기대 2점 | 가. 이수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교육·자료실 | 인권센터 )
붙임 1.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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