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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작성자 물리학과
등록일 2025.03.24
조회수 411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30조 및 제31조 등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5대학()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대학()생은 조기 이수바랍니다.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인정시간

교육 대상

비교과 점수

콘텐츠 개발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이수 매뉴얼(붙임 1) 참조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2025 폭력예방교육A

2시간

대학()

경상국립대

0.2


.경남과기대 

2

  가. 이수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교육·자료실 | 인권센터 )


붙임 1.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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