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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구매

홈으로 이동 연구과제중앙구매

정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자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구매대상 물품을 연구비 관리기관(중앙구매부서: 산학연구과)에서 구입

중앙구매대상

중앙구매대상 : 구분, 해당 금액
구분 해당 금액

연구장비(S/W포함), 교육‧실습용 장비, 비품

건별 구입금액 300만원 이상(VAT포함)

소모품 및 도서

건별 구입금액 500만원 이상(VAT포함)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입 물품

해당 없음

공사, 임대 및 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서류

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서류 : 구분,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연구장비

  • 물품(기자재) 구매 요구서
  • 규격서
  • 가격조사서류(견적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상세정보 등)
  • 해당 장비가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

소모품, 재료 등

  • 물품(기자재) 구매 요구서
  • 가격조사서류(견적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상세정보 등)

공사, 임대 및 용역계약

  • 기타물품(용역) 구매 요구서
  •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 가격조사서류(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 해당 용역이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

중앙구매 절차

중앙구매 절차. 진행주체, 업무구분.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조
  1. 연구(사업)책임자 : 구매요구
  2. 물품구매부서(산학지원과) : 요구서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후 계약체결 ※ 1천만원 이상 건은 산학감사실 사전 감사 후 계약진행
  3. 계약상대자(업체) : 물품 납품
  4. 검수부서(산학연구과) : 물품 검수확인
  5. 집행부서 (산학지원과) : 물품 대금지급
  6. 연구(사업) 책임자 : 기부채납, 관리운영 ※ 연구시설장비 관리대상인 경우 NTIS 등록

취득금액별 심의 사항

취득금액별 심의 사항 : 구분, 심의 위원회
구분 심의 위원회

취득금액이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연구장비심의위원회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연구계획서 및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승인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