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홈으로 이동 연구과제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정의

연구과제로 지원된 학생인건비를 별도 개설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및 유연한 집행을 위한 제도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적용범위

경상국립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생

졸업유예, 수료 후 등록연구생, 근로계약된 휴학생 포함
등록(계약)된 기간은 재학생으로 분류함

지급단가(2023.03.01.)

지급단가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

월 1,300,000원

월 2,200,000원

월 3,000,000원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기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근로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 지급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신청 및 지급절차

  1. 01
    학생인건비 이관
    • 연구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관

    업무처리자 : 연구자, 산학협력단

  2. 02
    참여인력 등록(변경) 신청 및 확약체결
    • 학생 본인이 직접 계좌 등록하여 승인요청

      학생연구원사이트 바로가기

    • 산학연구지원시스템/학생연구원사이트에 정보 입력
    •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통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확약체결

      연구참여확약서

    업무처리자 : 연구자

  3. 03
    인건비 지급
    •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27일 학생연구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업무처리자 : 산학협력단

통합관리기관 지원기관 및 연구책임자 주의사항(행정, 시스템)

  • 연간 연구책임자 계정별 집행비율 50% 이상 유지(집행금액/수입금+전년도 이월금) <2023.12.28 개정>

    50% 미만 1회 : 기관계정으로 전환(연구자별 계정으로 관리 불가)
    50% 미만 2회 : 지정 취소 (적립금액 반납)

    집행비율 조정을 위한 소급지급*, 학생인건비 예산 삭감 불가(지정 취소 사유)
    (학생인건비 풀링 잔액이 없는 경우 신규 과제 연구비 입금 후 소급 지급 가능)

  • 학생연구자 명의 계좌 사용(학생연구원이 직접 등록)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자체감사 및 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공동관리 금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학생연구원 고충상담 및 신고(gamsa@gnu.ac.kr)

부당행위 예시

  1. 01정당한 학업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2. 02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사적업무에 동원된 경우
  3. 03인건비를 받지 않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04폭언, 폭행,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경우
  5. 05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며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6. 06통장, 도장 일괄 관리, 미동의 한 비용을 회수당하는 경우

익명게시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