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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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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절차.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조
  1. 제보 접수
  2. 조사 여부 결정 (접수 후 15일 이내 착수)
  3. 예비조사 (3인 이상 구성) (30일 이내 완료)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통보(10일 이내)
  5. 본 조사 여부 결정 (예비조사 판정 후 30일 이내 착수)
  6. 본 조사(5인·외부 30% 이상 구성)(90일 이내 완료)
  7. 판정 및 통보 ((통보) 판정 후 10일 이내 / (이의신청) 통보 후 30일 이내)

연구윤리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양식

연구윤리의 범위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모든 범위에 적용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