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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등록절차

홈으로 이동 특허·기술사업지식재산권특허출원 및 등록절차
  1. 01발명신고
    경상국립대학교 교원, 연구원
    직무발명 신고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 온라인 입력)
  2. 02선행기술조사
    산학협력단 접수 및 전담특허사무소 선행기술 조사
  3. 03발명인터뷰
    발명자와 산학협력단 발명 인터뷰
    (우수기술 조기발굴 및 강한 특허 창출)
  4. 04명세서 작성
    전담특허사무소 명세서 작성
  5. 05명세서 검토 및 출원
    발명자와 산학협력단 명세서 검토
    (권리범위의 적정성 및 내용)
    전담특허사무소 출원
  6. 06특허청 심사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발행
  7. 07의견안 검토 및 제출
    전담특허사무소 의견안 작성
    발명자, 산학협력단 의견안 검토
    전담특허사무소 의견안 제출
  8. 08등록결정 및 특허등록
    특허청 심사 통과시 특허 등록
▶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2조, 제7조, 제11조에 따라 전담특허사무소 활용 시 특허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