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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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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절차

기술이전절차

기술이전 방식

  •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전부 또는 일부) 등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등은 기술비즈니스센터에서 주관하여 추진

    ※ 기술이전 협상 시 기술비즈니스센터에서 발명자와 사전 협의 진행

기술료 산정

  • 기술료는 기술이전 계약 대상 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및 연구과제의 기여도를 참작 하여 산정
  • 다만,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외부 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기술이전 계약

  • 다음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실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기술이전 계약
    구분내용

    기술이전 방식

    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 등

    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등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등

    기타

    계약해지 조건 및 그 밖의 기술이전 계약의 세부내용 등

  • 계약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발명자의 의견을 참착할 수 있음

실시보상금 지급비율

실시보상금 지급비율
구분기술료 수익금 배분
발명자산학협력단
기술료
수입금

1천만원 이하

90%

10%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80%

20%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0%

30%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60%

40%

3억원 초과

50%

50%

  •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전부 또는 일부) 등
  • 제반비용, 부가세, 중개수수료, 기타비용 등 제외 후 순차별 구분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