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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2023. 6. 1. 공포)
작성자 산학연구과
등록일 2023.06.02
조회수 476

관련: 산학연구과-4598(2023.06.01.)

경상국립대학교 연구과제 및 연구비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공 포 내 용 

공포번호

지침명

공포일자

비고

제132호

경상국립대학교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지침

2023. 6. 1.

일부개정




※ 주요 개정 내용

1. [별표4]  참여연구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월 인건비 최대 지급 기준단가 상향 조정

  - 박사수료자 월 3,200,0003,600,000

  - 석사학위자 월 2,800,0003,200,000

  - 석사수료자 월 2,500,0002,900,000

  - 학사학위자 월 2,300,0002,600,000

2. [별표6]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기준, [별표7] 국내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기준, 

   [별표8]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등 지급기준을 [별표6]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으로 변경

    - 전문가 강사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임직원과 그 외 국내·외 전문가 지급기준을 구분하여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변경전


변경후

- 직급 및 자격기준

구분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1

전임교원 이상

기관장, 저명인사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2

박사과정 이상

책임급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3

석사과정 이상

선임급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4

학사과정 이상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 강사료 지급액

구분

강사료

1

500,000/회 이내

2

400,000/회 이내

3

300,000/회 이내

4

200,000/회 이내

- 직급 및 자격기준

구분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1

전임교원 이상

선임급 연구원 이상

경력 10년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강사료 지급액

구분

강사료

비고

1시간 상한액

지급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

단체 및 기관 임직원

400,000

600,000

원고료 등 포함

구분

강사료

비고

1시간 상한액

지급 상한액

1

1,000,000

1,500,000

원고료 등 포함

2


    - 국내·외 전문가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지급액 상향 조정 

변경전


변경후

-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액

구분

자문료

회의수당

1

200,000/시간 이내

200,000/회 이내

2

3

4

150,000/시간 이내

150,000/회 이내

- 원고료 지급액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5,000원 이내

PPT 1

10,000원 이내

A4 용지 1

(80, 25)

20,000원 이내

-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액

구분

자문료

회의수당

1

300,000/시간 이내

300,000/회 이내

2

200,000/시간 이내

200,000/회 이


- 원고료 지급액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 용지 1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50,000 이내

PPT 1

(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

25,000 이내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시 관리기관 승인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붙임  1. 공포문 1부.

        2. 지침 전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