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산학연구과-4598(2023.06.01.) 「경상국립대학교 연구과제 및 연구비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공 포 내 용 ◈
ㅇ공포번호 | 지침명 | 공포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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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호 | 경상국립대학교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지침 | 2023. 6. 1.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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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1. [별표4] 참여연구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월 인건비 최대 지급 기준단가 상향 조정 - 박사수료자 월 3,200,000원 → 월 3,600,000원 - 석사학위자 월 2,800,000원 → 월 3,200,000원 - 석사수료자 월 2,500,000원 → 월 2,900,000원 - 학사학위자 월 2,300,000원 → 월 2,600,000원 2. [별표6]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기준, [별표7] 국내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기준, [별표8]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등 지급기준을 [별표6]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으로 변경 - 전문가 강사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임직원과 그 외 국내·외 전문가 지급기준을 구분하여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변경전 |
| 변경후 | - 직급 및 자격기준 구분 | 학계 | 연구기관 | 기업체 | 1호 | 전임교원 이상 | 기관장, 저명인사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 2호 | 박사과정 이상 | 책임급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3호 | 석사과정 이상 | 선임급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 4호 | 학사과정 이상 |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
- 강사료 지급액 구분 | 강사료 | 1호 | 500,000원/회 이내 | 2호 | 400,000원/회 이내 | 3호 | 300,000원/회 이내 | 4호 | 200,000원/회 이내 |
| ⇒ | - 직급 및 자격기준 구분 | 학계 | 연구기관 | 기업체 | 1호 | 전임교원 이상 | 선임급 연구원 이상 | 경력 10년 이상 | 2호 |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강사료 지급액
구분 | 강사료 | 비고 | 1시간 상한액 | 지급 상한액 | 공무원, 공직유관 단체 및 기관 임직원 | 400,000원 | 600,000원 | 원고료 등 포함 |
구분 | 강사료 | 비고 | 1시간 상한액 | 지급 상한액 | 1호 | 1,000,000원 | 1,500,000원 | 원고료 등 포함 |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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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문가 자문료, 회의수당 및 원고료 지급액 상향 조정 변경전 |
| 변경후 | -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액 구분 | 자문료 | 회의수당 | 1호 | 200,000원/시간 이내 | 200,000원/회 이내 | 2호 | 3호 | 4호 | 150,000원/시간 이내 | 150,000원/회 이내 |
- 원고료 지급액 구분 | 산정기준 | 지급기준 | 원고료 | A4용지 1장당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 5,000원 이내 | PPT 1매 | 10,000원 이내 | A4 용지 1매 (80칸, 25줄) | 20,000원 이내 |
| ⇒ | -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액 구분 | 자문료 | 회의수당 | 1호 | 300,000원/시간 이내 | 300,000원/회 이내 | 2호 | 200,000원/시간 이내 | 200,000원/회 이내 |
- 원고료 지급액 구분 | 산정기준 | 지급기준 | 원고료 | A4 용지 1매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 50,000원 이내 | PPT 1매 (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 | 25,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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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시 관리기관 승인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붙임 1. 공포문 1부. 2. 지침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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