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61조의2(수강취소), 제62조(수강신청 기준학점) ①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강취소는 1개 과목 이내로 하되,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은 제62조제3항(한 학기에 10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충족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한 과목 중 수강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제출 및 학과 처리 기간 : 2023. 9. 21.(목) ~ 9. 26.(화) 평일 10:00 ~ 16:00 2. 수강신청 취소제출 서류: 수강신청 취소원(취소사유, 담당교수 확인날인 필수), 수강신청 확인원 3.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 장소 : 러시아학과사무실(101동 304호) 4. 유의사항 - 학생이 제출한 <수강신청 취소원>은 학과에서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확인 후 취소 처리됨
- 수강취소가 승인된 학생은 통합서비스 시스템 내 수강신청확인원 제출(반드시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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