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사항) 유예 기간에는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수강신청자는 학기 초과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26년 2학기 중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나. (경상국립대) - 유예 신청은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단위로 최대 4개 학기(2년)까지 가능 - 유예신청 최종 허가자는 유예학기 등록금 납부 필수(미수강자는 수업료의 4%) - 등록금 미납부 시 유예 취소처리 되며, 유예자 대상 최종 등록기간(ˊ26.9월 중순 예정) 종료 후 수료 또는 졸업 처리(※기준일: '26.8.25.자) -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는 불가.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 육아, 취업 등 사유로 취소 가능하나, 이 경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27. 2월)에 수료 또는 졸업 처리 ※ 유예 중도 취소자의 학적변동 일자는 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27.2.25.자)로 등록금 반환 기준일에 해당사항 없음. 다. (경남과기대) - 유예 신청은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단위로 최대 2개 학기(1년)까지 가능하나, ’27.2.28.자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다음학기 유예 신청 불가 - 유예학기 등록금 없음 - 수강신청자 중 등록금 미납부시 수강취소 처리되며, 유예 학적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