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으로 인한 공결 신청 시 '진료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 가능: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병원 입원을 한 경우,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인정 불가: 단순 진료 사실만 확인되는 진료확인서
공결 신청 시 위 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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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과대학 공결 승인 처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