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휴학 및 복학 안내
휴 학
Q. 군입대 휴학은 지도교수님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군입대 휴학은 상담과정 없이 학생이 【통합서비스】 MY서비스(학적-학적변동관리) 에서 신청합니다.
단, 증빙서류(입영통지서, 군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등)업로드 해야 합니다.
*입영예정확인서는 안됨
Q. 일반휴학 중인데 군휴학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학생이【통합서비스】 MY서비스(학적-학적변동관리) 에서 군입대휴학으로 신청합니다.
(시스템에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반드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ㅇ ① (학생) 증빙서류(입영통지서) 【통합서비스】 MY서비스 신청→ ② (학과) 확인 → ③ (단대) 승인완료 ④ (학생) 통합서비스에서 변경완료 확인
Q. 군복무 중 부사관으로 추가 복무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해당서류(임관증명서와 제대일자가 기재된 서류)를 해당 학과로 제출하여 군휴학연장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ㅇ단기 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기 및 군인사법 제7조에 의거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까지 보장.
ㅇ ① (학생) 증빙서류(임관증명서와 제대일자가 기재된 서류) 【통합서비스】 MY서비스 신청 → ② (학과) 확인 → ③ (단대) 변경처리·완료 ④ (학생) 【통합서비스】 MY서비스 변경완료 확인.
Q. 군복무를 마친 후 일반휴학으로 휴학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A. 지도교수 상담 후 일반휴학으로 휴학연장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지도교수 상담 후 통합서비스에서 일반휴학연장 신청→ 증빙서류(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1개) 업로드
② (학과) 확인 승인 → ③ (단대) 승인·완료 ④ (학생) 【통합서비스】 MY서비스 변경완료 확인.
복 학
Q. 군 전역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A. 전역증을 분실하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병적사항(입영,전역일)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군 전역을 했는데 복학 학기가 역 복학일 경우 어떻게 합니까?
A. 병역의무를 마친 학생은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학 학기가 역 복학일 경우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 일반휴학휴학으로 휴학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학생) 지도교수 상담 후 통합서비스에서 일반휴학연장 신청→ 증빙서류(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1개) 업로드
Q. 군 전역일 이전에 복학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역예정증명서를 가지고 복학은 가능하며, 휴가를 모아서 출석을 한다고 해도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