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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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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전문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학생회는 진리의 탐구와 그를 통한 자유, 정의, 평등, 지성의 구현을 추구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임을 자각함과 아울러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의무에 부응하는 실천을 통한 인격함양과 적극적 학문연구가 사회학도의 본분임을 밝힌다.

본 사회학과 학생회는 학생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단결을 확고히함으로써 대학 생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사회학과 학생회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학도의 의지와 신념을 모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2024년 9월 학생총회를 통해 개정하는 바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칙
  - 2000년 제정 (제정 : 2000.03.02.)
  - 2021년 일부 개정 (개정 : 2021.11.24.)
  - 2024년 전면 개정 (안건 발의 : 2024.09.06. / 개정 : 12.3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학생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보적인 학술 탐구와건전한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사회학도로서의 주체의식을 살려 사회학의 전통을 정립하고, 창조적 학풍을 조성하여 회원의 자질향상 및 학과의 발전을 꾀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을 위한 실천의 장이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내에 둔다.

제4조 (지위)

본 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자치기구이다.

제5조 (기구)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정·부학생회장, 대의원,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둠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회장의 발의나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01본 회의 정회원은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2. 02본 회의 준회원은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휴학생, 졸업생으로 한다.
  3. 03본 회의 명예회원은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재직중인 교수님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01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 가 있다.
  2. 02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 계획 및 회비의 수익과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알 권리가 있다.
  3. 03본 회의 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4. 04본 회의 회원은 학과 행사 참여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단, 학생회비 미납부자는 사회학과 학생자치기구 행사 참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5. 05본 회의 회원은 사회학과 학생자치기구의 집행위원 구성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01본 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지닌다.
  2. 02본 회의 회원은 본 학생자치기구 활동 전반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9조 (학교 당국과의 관계)

  1. 01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본 회의 각 기구는 학교 당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02본 회는 사회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교수학생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2 장 학 생 총 회

제10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1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전체(정회원, 명예회원)로 구성한다.

제12조 (권한)

  1. 01학생총회는 본 회의 전반에 관련한 중대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02학생총회는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3. 03학생총회는 정·부학생회장 및 대의원의 탄핵의결권을 갖는다.
  4. 04학생총회는 회칙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 (의장)

  1. 01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학생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2. 02정·부학생회장이 동시에 탄핵 및 궐위시에는 대의원의 인준에 따라 집행위원회 내에서 차출하여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01정기총회는 매년 1학기 2회, 2학기 2회 개최하여 1년에 4회로 한다.
  2. 02임시총회는 운영위원 2/3이상, 전체회원의 1/7 이상의 요구나, 대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7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03학생총회의 소집은 학생회장이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

  1. 01학생총회의 개최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02정·부학생회장 및 대의원의 탄핵과 회칙의 개정 시에는 전체회원(정회원)의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03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회 시행 일시로부터 3일 이내 전체 공표하여야 한다.

제 3 장 정·부학생회장

제16조 (학생회장의 지위)

  1. 01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02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3. 03학생회장은 학교당국과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고,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타 자치기구와의 연합 활동을 관장한다.

제17조 (부학생회장의 지위)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학생회장이 탄핵 및 궐위시 그 직을 승계한다.

제18조 (임기)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선출)

  1. 01정·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에 의하여 실시한다.
  2. 02정·부학생회장은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에 따라 공동 입후보한다.
  3. 03입후보자 중 전체회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에 의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자격)

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자로 하고, 부학생회장은 2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전체회원의 1/3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 (신분보장)

정·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업무수행을 위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단, 학적변동 및 사퇴서 제출시 대의원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1. 01학생총회를 공고 소집할 권한을 지닌다.
  2. 02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03집행위원회의 각 부서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
  4. 04사회과학대 운영위원회 및 학생 대표자회의에 참가한다.

제23조 (탄핵)

  1. 01정·부학생회장이 중대한 과오를 범했거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전체의원(정회원, 명예 회원)의 1/4 이상의 연서로 불신임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2. 02학생총회에 상정된 불신임안은 전체회원(정회원, 명예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통과 즉시 대의원은 이를 공고하고,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대의원과 집행위원회 총무(사무/재정)는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 4 장 대 의 원

제24조 (지위)

대의원은 대내적으로 본 회의 회원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 회의 사업에 반영하고,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견제 및 보조하며 대외적으로는 사회과학대 대의원회, 총대의원회의 회원이 된다.

제25조 (선출)

  1. 01대의원 선출은 회원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에 의한다.
  2. 02입후보자 중 과반수 투표에 의한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자일 경우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자격)

대의원 자격은 경상국립대학교 총대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27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 (신분보장)

대의원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에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 단, 학적변동 및 사퇴서 제출시는 학생회장이 이를 즉시 공고하고,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9조 (업무 및 권한)

  1. 01본 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보조 및 견제권을 갖는다.
  2. 02본 회의 전체회원에 대하여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심의 및 동의권을 갖는다.
  3. 03본 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감사권을 가진다.
  4. 04본 회의 선거 관리 위원장이 된다.
  5. 05집행위원회의 각 부서장 임명에 대한 동의 및 해임 의결권을 지닌다.
  6. 06본 회의 예산 편성안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제30조 (요구권)

  1. 01투명한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위한 집행위원회 정기 회의에 참석 요구권을 갖는다.
  2. 02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3. 03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권을 갖는다.

제31조 (탄핵)

  1. 01대의원이 직무를 수행도중 중대한 과오를 범했거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회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불신임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2. 02학생총회에 제출된 불신임안은 전체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통과 즉시 학생회장은 이를 공고하고,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6 장 집 행 위 원 회

제32조 (지위)

회의 집행기구이다.

제33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그리고 임명된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다.

제34조 (선출)

01 각 부서장은 대의원의 인준을 거쳐 학생회장, 부회장이 임명한다.

02 집행위원회는 회원의 권리에 따라 학생회비 완납자에 한하여 구성한다.

03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구성원의 일부는 모집-면접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 출범 이후, 1월 중으로 1달 이내에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업무 및 권한)

  1. 01학생회비의 예ㆍ결산 및 심의권을 갖는다.
  2. 02본 회의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갖는다.
  3. 03각 부서의 사업 계획서 및 결산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4. 04집행위원회 정기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5. 05각 부서의 사업 계획서 및 결산을 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6. 06업무 수행상 특별한 경우에 대의원이 인준을 거쳐 각 부서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학생회장은 이를 공고하고, 7일 이내에 임명해야한다.
  1. 07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제반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업무는 세칙으로 정한다. 
  2. 08소모임 신규 신청의 심의ㆍ의결권을 갖추되, 소모임 결성 및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36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갖는다.

  1. 01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고 그 시기를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 02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의 요구, 각 부서장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37조 (의결)

재적위원 1/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각 학년 정·부대표

제38조 (지위)

  1. 01각 학년의 제반 활동과 업무를 관장한다.
  2. 02투명한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요구권을 갖는다.
  3. 03대외적으로 사회과학대학의 학생대표자회의에 참가한다.

제39조 (선출)

  1. 01학년 정ㆍ부대표 선출은 회원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에 의한다.
  2. 02입후보자 중 과반수 투표에 의한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자일 경우에 선출된 것으로 즉시 임명한다.

제40조 (임기)

  1. 01학년 정ㆍ부대표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02학적변동 및 사퇴서 제출 시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7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 03보궐 선거 당선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41조 (업무 및 권한)

  1. 01본 회의 활동에 대항 각 학년을 대표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본 회의 활동을 전달한다.
  2. 02업무 수행에 관한 권리는 보장된다.
  3. 03각 학년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42조 (학년총회)

  1. 01학년업무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이다.
  2. 02학년총회는 학년대표의 요구나 학년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하며 집행위원회에게 공고한다.
  3. 03의결은 학년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4. 04의결된 사안은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필히 다루게 되며,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5. 05집행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는 정기회의 일시로부터 7일 이내 공표한다.

제 7 장 재 정

제43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학과 지원금 및 제반 보조금으로 한다.

제44조 (학생회비)

  1. 01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자치기구의 운영비는 학생회비로 조달된다.
  2. 02매년 학생회의 연간 예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과 당해 연도의 학생회비로 구성된다.
  3. 03학생회비는 재학 기간 중 한 번만 납부하며, 원활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입학 시 또는 최초 등록 시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4. 04학생회비 납부자는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납부 연도 행사 참여 시 또는 특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5. 05학생회비 미납부자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방침에 따라 학생회비로 집행된 사업에서의 본 회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6. 06학생회비의 증액 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에 따른다.
  7. 07사회과학대학 소속 단과별 학생회비 관련 규정에 따른 환불 규정으로, 해당 내용은 사회학과 회칙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에 따라 운영된다. (2024.02)
  8.  1. 단순변심은 과학생회비 환불 요청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과학생회비 납입자는 납입한 당해에 한해서만 과학생회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3. 환불되는 금액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시기에 따라 시기별 비율을 달리한다.

          -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지정하는 1학기 수업일수 1/2선 이전 (75%)

          -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지정하는 1학기 수업일수 1/2선 이후 (50%) : 1학기 종강일

          -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지정하는 2학기 수업일수 1/2선 이전 (25%)

          -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지정하는 2학기 수업일수 1/2선 이후 (0%)


  9. 08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4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 (예산편성)

집행위원회는 사업계획별 예산편성안을 작성하고, 대의원의 인준을 받는다.

제47조 (예산집행)

예산집행은 예산편성안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지출항목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대의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한다.

제48조 (결산보고)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의 감사를 받고, 상ㆍ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전체 결산을 한다.

제49조 (회계감사)

  1. 01대의원이 매 학기말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감사를 한다.
  2. 02감사결과는 자보 또는 보고서 등의 방법으로 전체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 8 장 선 거

제50조 (시기 및 임기)

  1. 01정ㆍ부학생회장과 대의원 선거는 매년 단과대학 대의원의 회칙에 따라 실시한다.
  2. 02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단, 전체 회원의 1/2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 (선거방법)

  1. 01본 회의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한다.
  2. 02전체회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유효득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3. 03단일후보시 전체회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52조 (선거관리위원회)

  1. 01당해연도 정·부학생회장과 대의원 및 학년대표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의원이 한다.
  2. 02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0일 전에 구성되며, 7일 전에 선거 시행 공고를 해야한다.
  3. 03선관위는 선거 실시 이후 그 지위를 상실한다.

제53조 (후보자격)

본 회의 회원으로 하며 학생회장은 4학기, 부학생회장은 2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학생회비 완납자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전체회원의 1/3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 입후보할 수 있다.

제54조 (보궐선거)

정·부학생회장 및 대의원이 탄핵 또는 사퇴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5일 이내에 공고하고, 1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가 그 직을 계승한다.

제55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르지만, 일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개정일 : 2021년 11월 24일)

제56조 (재선거)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 단일후보의 과반수 득표가 안될 때 또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망 및 사퇴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9 장 회 칙 개 정

제57조 (발의)

  1. 01회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02운영위원회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제58조 (공고 및 의결)

  1. 01발의 시, 학회장이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 15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본 회의 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02안건 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결정된 사안 모두 회칙 개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59조 (공포)

  1. 01의결된 학생회칙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한다. 단, 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 대의원이 공포한다.
  2. 02의결된 학생회칙 공포 시, 참여자 수 및 투표 수를 함께 공포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전체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 타 자치기구에 회칙을 원용하고 기타 이외에도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통상 관례를 따른다.

제3조

본 회의의 유권해석은 집행위원회가 한다.

세 칙 1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칙

제1조

사회학과 학생회칙 35조 6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01재정부 : 본 회의 예산에 관해 출납을 관장하고, 예·결산에 관한 서류정리 및 보관하여 회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2. 02홍보부 : 본 회의 창작과 소식지 및 학생회지를 편집, 발간하며 전반적인 홍보 활동을 학과 SNS 미디어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3. 03기획부 : 학생회 사업의 전반적 기획과 실행을 책임지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한다.
  4. 04정책부 : 재정 감사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회의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획을 제안한다.
  5. 05문화부 : 올바른 대학문화의 정립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의 준비 및 홍보 등으로 회원들의 문화적 이해를 담당한다.
  6. 06체육부 : 건전한 신체의 함양을 위해 각종 체육행사의 기획 및 시행을 담당한다.
  7. 07복지부 :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학생회실 정기 관리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을 기획한다.
  8. 08학술부 : 학문적 탐구와 지식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부방 운영 및 토론대회 등의 다양한 학술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9. 09소통부 : 학과 행사의 정보를 공유하고 설문을 적극 활용하여 학과 구성원의 의견을 충족하기 위한 더 나은 학생자치기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10. 10대여부 : 학생회비 예산 관리를 위하여 원활한 학과 물품 관리 및 대여 지원 사업을 위한 시설 관리를 운영 책임한다.

제2조

각 집행부서는 학생총회 및 학년총회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필요에 따라 각 부서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3조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의원의 인준을 거쳐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정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1/31 15: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