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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학부) (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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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개척)인증제 중 사회봉사, 글로벌리더십 분야의 경우 1년에 4회 접수-3월,6월, 9월, 12월- 받고 있으므로 인증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해당 월 초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 한 후 서류 제출 하여야 인증 처리 가능함


경상국립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운영 지침(250316수정 공지)

[시행 2025. 2. 19.] [경상국립대학교학교지침 제210, 2025. 2. 19., 일부개정.]


        이 지침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85조제3항에 따라 졸업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졸업자격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는 필수인증과 선택인증으로 구분한다. 필수인증에는“영어인증제”와 “「꿈·미래개척」상담인증제”를 두고, 선택인증에는 “개척인증제”로서 사회봉사, 글로벌리더십, 독서, 인성, 진로탐색 분야를 둔다.

    ② 학생은 필수인증 이외에 개척인증의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증 받아야 한다.

        ① 인증제는 2009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2011학년도 편입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2. 28., 2025. 2. 19.>

      ② 다음 각 호의 재학생은 인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2. 19.>

      1. 산업수요맞춤형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

      2. 외국인 재학생

      3. 국내외·대학과의 학술교육협정에 따른 복수학사학위 및 공동학위 교육과정 재학생

      4. 계약학과 소속 재학생

      5. 장애학생(졸업자격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제 적용 제외대상 승인을 받은 자)

          ① 인증제의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를 둔다. 총괄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과로 하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교무처(학사지원과)

        2. 「꿈·미래개척」상담: 교무처(학사지원과)

        3. 사회봉사: 학생처(학생과)

        4. 글로벌리더십: 학생처(학생과)

        5. 독서: 도서관

        6. 인성: 교육혁신처(교육과정지원실)  <개정 2022. 2. 28.>

        7. 진로탐색: 인재개발원

        ② 주관부서는 매 학년도 인증 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한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이를 공고한다.

            인증제의 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학생은 인증분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선택한다. 다만, 필수인증제는 수강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② 개척인증제는 3학년(5개 학기) 수강신청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수의예과 · 수의학과, 약학대학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개척인증제 선택분야의 변경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가능하다.

            ④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인증제를 이수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매 학기말 학생의 인증여부를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2. 28.>

              ② 총괄부서에서는 개척인증제를 이수한 경우 이를 학적부에 등재한다.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참고**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중 부칙에 있는 아래 내용을 참고로 공지하니,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영어」필수인증제 교과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②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별표 개정에 따라 영어인증제 중 ‘대학영어1’은 ‘글로벌영어’과목으로, ‘대학영어2’는 ‘멀티미디어영어스피킹’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3조 (「인성」선택(개척)인증제 중 교과목 이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②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지침에 따라 「GNU인성」교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16 11: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