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개척)인증제 중 사회봉사, 글로벌리더십 분야의 경우 1년에 4회 접수-3월,6월, 9월, 12월- 받고 있으므로 인증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해당 월 초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 한 후 서류 제출 하여야 인증 처리 가능함
경상국립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운영 지침(250316수정 공지)
[시행 2025. 2. 19.] [경상국립대학교학교지침 제210호, 2025. 2. 19., 일부개정.]
① 인증제는 2009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2011학년도 편입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2. 28., 2025. 2. 19.>
② 다음 각 호의 재학생은 인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2. 19.>
1. 산업수요맞춤형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
2. 외국인 재학생
3. 국내외·대학과의 학술교육협정에 따른 복수학사학위 및 공동학위 교육과정 재학생
4. 계약학과 소속 재학생
5. 장애학생(졸업자격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제 적용 제외대상 승인을 받은 자)
① 인증제의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를 둔다. 총괄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과로 하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교무처(학사지원과)
2. 「꿈·미래개척」상담: 교무처(학사지원과)
3. 사회봉사: 학생처(학생과)
4. 글로벌리더십: 학생처(학생과)
5. 독서: 도서관
6. 인성: 교육혁신처(교육과정지원실) <개정 2022. 2. 28.>
7. 진로탐색: 인재개발원
② 주관부서는 매 학년도 인증 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한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이를 공고한다.
① 학생은 인증분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선택한다. 다만, 필수인증제는 수강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② 개척인증제는 3학년(5개 학기) 수강신청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수의예과 · 수의학과, 약학대학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개척인증제 선택분야의 변경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가능하다.
④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인증제를 이수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참고**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중 부칙에 있는 아래 내용을 참고로 공지하니,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영어」필수인증제 교과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②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별표 개정에 따라 영어인증제 중 ‘대학영어1’은 ‘글로벌영어’과목으로, ‘대학영어2’는 ‘멀티미디어영어스피킹’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3조 (「인성」선택(개척)인증제 중 교과목 이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②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지침에 따라 「GNU인성」교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16 11: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