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1일부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경계->관심)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관련 가.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74조 및 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6조 나. 행정지원과-3863(2024.04.30.)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알림(경계→관심)] 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에 따라 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내 공결 관련 주요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결처리 변경사항 상 황 | 변경 전 | 변경 후* | 공결사유 구분 | 공결 인정기간 | 검사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 + 보건소 등에서 통보한 격리기간 5일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이내 | 법정감염병 | 공결 신청서류 | 보건소 PCR 검사결과 통보 문자/확인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음성 확인서 자가진단키트 판정(사진) 포함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코드 및 격리기간 기재) |
* 변경 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결 인정기간과 신청서류는 일반 법정감염병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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