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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관련하여, 군휴학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군휴학 증빙서류 인정 기준 군휴학 신청 시 아래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입영(예정)사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 서류 종류 | 인정 | ① 입영통지서 ② 복무확인서 ③ 병적증명서 중 입영일이 명시된 경우 | 불인정 | 입영(예정)사실확인서, 입영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상 "입영예정일"만 기재된 경우 |
※ 근거: (학사지원과)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첨부파일 참조
2. 복학예정학기 일치 여부 확인 군휴학 승인 시 전산 산출된 복학예정학기와 실제 복학 가능 학기 확인. 전역일 기준 | 복학 가능 학기 | ~ 2월 말 전역 | 당해연도 1학기 | 3월 ~ 8월 말 전역 | 당해연도 2학기 | 9월 ~ 12월 말 전역 | 익년 1학기 |
예시) 2028. 2. 17. 전역 → 2028학년도 1학기 복학이 원칙이며, 2028학년도 2학기로 신청 시 오류에 해당합니다. 전산 산출 복학예정학기가 실제 원칙과 다를 경우(시스템 오류 또는 학생이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에 해당),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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