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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군휴학 및 군복학 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도시공학과
등록일 2026.08.06
조회수 243

휴·복학 관련하여,  군휴학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군휴학 증빙서류 인정 기준

군휴학 신청 시 아래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입영(예정)사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서류 종류

인정

① 입영통지서   ② 복무확인서   ③ 병적증명서 중 입영일이 명시된 경우

불인정

입영(예정)사실확인서, 입영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상 "입영예정일"만 기재된 경우

※ 근거: (학사지원과)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첨부파일 참조


2. 복학예정학기 일치 여부 확인

군휴학 승인 시 전산 산출된 복학예정학기와 실제 복학 가능 학기 확인.

전역일 기준

복학 가능 학기

~ 2월 말 전역

당해연도 1학기

3월 ~ 8월 말 전역

당해연도 2학기

9월 ~ 12월 말 전역

익년 1학기

예시) 2028. 2. 17. 전역 → 2028학년도 1학기 복학이 원칙이며, 2028학년도 2학기로 신청 시 오류에 해당합니다.

전산 산출 복학예정학기가 실제 원칙과 다를 경우(시스템 오류 또는 학생이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에 해당), 반려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