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가.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74조 및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6조 나. 학사관리과-1442(2022.02.15.) 및 2413(2022.03.10.), 행정지원과-1904(2022.03.22.) 2. 코로나19 관련 공결신청 시 참고사항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상 황 | 공결기간 |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 공결사유 구분 | 코로나 검사 | 검사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 ※ 이동 소요시간까지 감안 | 보건소 PCR 검사결과 통보 문자/확인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음성 확인서 | 법정감염병 | 코로나 확진 | 7일(검체 채취일부터) ※ 보건소 등에서 통보한 격리기간 | 보건소 PCR 검사결과 양성 통보 문자/확인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확인서 | 법정감염병 (검사와 병합하여 신청가능) |
※ 자가진단키트 판정(사진)만으로는 공결 미인정 ※ 결과통보 문서(문자)에는 신청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공결 취소 처리와 함께 학칙 등에 따라 처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