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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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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결처리 추가 안내
작성자 환경생명화학과
등록일 2022.03.25
조회수 179

1. 관련

가.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74조 및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6조

나. 학사관리과-1442(2022.02.15.) 및 2413(2022.03.10.), 행정지원과-1904(2022.03.22.)

2. 코로나19 관련 공결신청 시 참고사항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상 황

공결기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공결사유 구분

코로나

검사

검사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

※ 이동 소요시간까지 감안

보건소 PCR 검사결과 통보 문자/확인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음성 확인서

법정감염병

코로나

확진

7일(검체 채취일부터)

※ 보건소 등에서 통보한 격리기간

보건소 PCR 검사결과 양성 통보 문자/확인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확인서

법정감염병

(검사와 병합하여 신청가능)

※ 자가진단키트 판정(사진)만으로는 공결 미인정

※ 결과통보 문서(문자)에는 신청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공결 취소 처리와 함께 학칙 등에 따라 처분 예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