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상국립대학교「학칙」제74부터 제75조까지 및 「학사관리규정」제113조 나. 경남과학기술대학교「학사운영규정」제170조 및 「다전공 신청 및 이수에 관한 지침」제6조 다. 학사지원과-311(2023.01.10.)「구)경상대 2023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시행 안내」 라. 학사지원과-322(2023.01.10.)「구)경남과기대 2023학년도 1학기 다전공 신청 안내」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포기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항목 | 기존 | 변경 | 유의점 | 방법 | 공문 | 통합(학사)시스템 활용 온라인 처리 |
| 절차 | (학생의)소속학과에서 신청서 제출 | (학생)신청→(복수·부)전공학과 및 대학 승인→ (소속전공)학과 확인 | 졸업대상자의 경우 우선(주)전공 졸업학점 변경 안내 *현재 학생에게 안내문구 제공 | 시기 | 6월말, 12월말 | 상시 | *졸업예정자에 한해 졸업예정학기 1개월 이전 신청 | 부전공 전환 | 공문 | 금회에 한하여 공문제출(붙임2) 전산화 진행 중 추후 안내 | 신청자에 한하여 부전공 인정* (학생소속학과에서 제출) |
※ 이미 공문으로 처리한 건은 전산처리 필요없음(단, 기포기자 중 부전공 인정을 요청하는 학생은 공문 제출) ※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요건에 도달하고 부전공 이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가능(규정: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113조(중도포기) 2항,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70조(복수전공 등 포기) 2항) ※ ’23학년도 2학기 복수(부)전공 신청기간: ’23.7.10.(월)∼14.(금) 예정, 세부일정은 7월 초 안내 붙임 1. 통합학사시스템(부/복수전공 포기관련) 매뉴얼 1부. 2. 복수전공 포기에 따른 부전공 인정 신청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