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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제 존속기간 만료(’27.2.28.)에 따른 졸업 등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부
등록일 2026.04.06
조회수 120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제 존속기간이 2027.2.28.자로 종료됨에 따라

졸업예정자(유예생 포함) 및 수료자2027.1월까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기한 내 최대한 졸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 및 현재 재학·휴학 중인 학생 학적 공백을 없애고 안정적인 학업 지속을 위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특례편입학 규정()제정 중에 있으며, 특례 편입학 절차(2027.1월 예정)에 따라 무리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생 구분

대상자()

졸업 요건

’27. 1월까지 처리방안

4, 5학년 재학생

(졸업예정자)

597

(필수)학과에서 정한 학점취득,

      졸업논문 등 평가

(해당자)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경상국립대(학위번호졸업 희망자가 졸업자격인증제 미이수 시 경남과기대(학위번호)’로 졸업 처리

’26.2학기 학사학위유예 신청 불가

학사학위유예생

66

(해당자) 졸업자격인증제

수료생

102

(필수) 졸업논문 등 평가

(해당자)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재학생

(졸업예정자 제외)

117

(필수) 학점취득, 졸업논문 등 평가

(해당자)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특례편입학 신청 후 재학

휴학생

237

-휴학신청기간:~’27.2.28.까지 가능

-이후 특례편입학 신청후 휴학 or 재학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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