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나. 자격: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 성적기준 제외) 다. 접수기한: 2024. 4. 30.까지 라. 접수처: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4년 1학기 보훈장학 안내문" 참조
붙임 2024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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