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처리절차) ① 학생이 시스템(My GNU)으로 신청 →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 주요 변경사항: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정대상 범위를 최대 2개 학기로 확대 적용 ※ 단, 대상자가 3학년(건축학과는 4학년, 약학과는 5학년) 수료학점을 충족해야하며, 취업자 출석 인정 학점은 졸업 학점의 1/6 범위 내에서만 인정
붙임 1.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안내자료 1부. 2.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매뉴얼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