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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들은 연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재학생은 아래 두 가지 교육을 2026년 5월 31일(일)까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폭력예방교육
* 이수방법 - 학생역량관리시스템(https://nerum.gnu.ac.kr) 로그인 > 교육활동 > 비교과영역(개인)-신청 > 폭력예방교육 검색 후 신청 > 이수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인정시간 | 교육 대상 | 비교과 점수 | 운영시기 | 콘텐츠 제작 | 프로그램명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2026 폭력예방교육A | 2시간 | 대학(원)생 | 경상국립대 1점
구.경남과기대 2점 | 연중 (~12.30) | 서울대학교 (추가 개설) | 2026 폭력예방교육B |
-동일 연도 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2. 장애인식개선교육(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이수방법 - 학생역량관리시스템(https://nerum.gnu.ac.kr) 로그인 > 교육활동 > 비교과영역(개인)-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검색 후 신청 >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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