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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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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자 알림 및 등록안내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등록일 2024.02.14
조회수 127


  

유예자는 수강 의무는 없으나,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수강학점별 등록금 차등 납부

    , 경상국립대의 경우 미수강자라도 등록기간내 유예금 납부해야 함(과기대 미수강자는 유예금 없음)

유예자 중 수강신청 희망자는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구 분

고지서 출력 기간

등록 기간

재학생 등록

’24. 2. 19.() 14~

’24. 2. 20.()~ 2. 23.() 16:00까지

추가 1(최종)

’24. 3. 12.() 14~

’24. 3. 13.()~ 3. 14.() 16:00까지

    유예금 납부에 대한 안내는 재무과 공문 참고(재무과 담당자 772-0394)

학위수여식 전 유예취소는 ˊ24. 2.15.(), 오전 10시까지 신청 가능

등록(유예금) 미납 시 유예는 취소되며 유예자 대상 최종등록기간(‘24. 3.14.) 종료 후 수료·졸업처리

    ※ ˊ24. 2. 23.자로 수료·졸업처리, 학위증은 학과사무실에서 ˊ24. 3. 21.()이후 수령

유예자는 휴학 및 자퇴 불가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는 불가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 육아, 취업 등의 사유의 경우 취소 가능하나, 이 경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에 수료, 졸업 처리

   '24학년 1학기 유예생 중, 중도 취소자는 '24. 8월 졸업으로 처리('241학기 중 졸업예정증명서만 발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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