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자는 수강 의무는 없으나,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수강학점별 등록금 차등 납부 단, 경상국립대의 경우 미수강자라도 등록기간내 유예금 납부해야 함(과기대 미수강자는 유예금 없음) ❍ 유예자 중 수강신청 희망자는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구 분 | 고지서 출력 기간 | 등록 기간 | 재학생 등록 | ’24. 2. 19.(월) 14시~ | ’24. 2. 20.(화)~ 2. 23.(금) 16:00까지 | 추가 1차(최종) | ’24. 3. 12.(화) 14시~ | ’24. 3. 13.(수)~ 3. 14.(목) 16:00까지 |
※ 유예금 납부에 대한 안내는 재무과 공문 참고(재무과 담당자 772-0394) ❍ 학위수여식 전 유예취소는 ˊ24. 2.15.(목), 오전 10시까지 신청 가능 ❍ 등록(유예금) 미납 시 유예는 취소되며 유예자 대상 최종등록기간(‘24. 3.14.) 종료 후 수료·졸업처리 ※ ˊ24. 2. 23.자로 수료·졸업처리, 학위증은 학과사무실에서 ˊ24. 3. 21.(목)이후 수령 ❍ 유예자는 휴학 및 자퇴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는 불가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 육아, 취업 등의 사유의 경우 취소 가능하나, 이 경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에 수료, 졸업 처리 ※ '24학년 1학기 유예생 중, 중도 취소자는 '24. 8월 졸업으로 처리('24년 1학기 중 졸업예정증명서만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