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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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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지원금

연구소 소속 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센터지원 내용

대항목1
지원가능 항목

소규모 행사 개최경비 (세미나, 워크숍, 콜로키움 등 연구소에서 지원하는 학술행사 외) _ 강사료 및 간담회, 현수막 제작비 등

운영회의비 (센터관련으로 회의할 경우 인정) * 운영회의비는 총 센터지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센터지원금액

센터 지원금

센터별 지원금액 및 예산잔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속 센터장 또는 연구소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055-772-2570)

센터지원금 신청

대항목2
신청방법

소속 센터별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항목별 기준금액과 예산 잔액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

신청절차

지원 내용 및 예산 확인(연구소 유선문의, 055-772-2570)  → 센터지원금 신청서 작성(연구소 유선문의) 소속센터장 확인(승인) → 연구소로 신청서 제출(404-306)

신청서류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 등 링크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27 10: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