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속 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지원가능 항목 | 소규모 행사 개최경비 (세미나, 워크숍, 콜로키움 등 연구소에서 지원하는 학술행사 외) _ 강사료 및 간담회, 현수막 제작비 등 |
---|---|
운영회의비 (센터관련으로 회의할 경우 인정) * 운영회의비는 총 센터지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센터 지원금 | 센터별 지원금액 및 예산잔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속 센터장 또는 연구소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055-772-2570) |
---|
신청방법 | 소속 센터별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항목별 기준금액과 예산 잔액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 |
---|---|
신청절차 | 지원 내용 및 예산 확인(연구소 유선문의, 055-772-2570) → 센터지원금 신청서 작성(연구소 유선문의) → 소속센터장 확인(승인) → 연구소로 신청서 제출(404-306) |
신청서류 |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 등 링크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