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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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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의무교육「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이수 안내
작성자 영어영문학전공
등록일 2026.04.01
조회수 44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생들은 1(2시간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6대학()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5월 31일(일)까지 조기 이수하기 바랍니다.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인정시간

교육 대상

비교과 점수

운영시기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명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2026 폭력예방교육A

2시간

대학()

경상국립대 1


.경남과기대  2

연중

(~12.30)

이수방법

  ※ 이수 매뉴얼(붙임 1) 참조

기타 안내사항

동일 연도 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 시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 향후 개설 예정 콘텐츠[2026 서울대 제작 콘텐츠(폭력예방교육B, Violence Awareness Education, 暴力预防教育),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와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붙임 1.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

     2. 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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