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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신청 절차[퇴학원(자퇴원) 서식]
작성자 교육대학원
등록일 2021.09.28
조회수 1,225


○ 자퇴신청 절차

   1. 사전 지도교수, 전공주임 상담

   2. 통합서비스(https://my.gnu.ac.kr) 자퇴 신청

       ※ 인터넷 익스플로러 제외 브라우저 지원 

      - 자퇴원 업로드(붙임 참조)

      - 등록금을 납부했을 경우, 반드시 계좌번호 기입, 등록금 납입 확인서(등록금 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

   3. 전공사무실 승인-행정실 승인


    ※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5조(재입학)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학기 개시 전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남는 정원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자가 재입학전에 취득한 학점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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