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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작성자 교육대학원
등록일 2021.10.22
조회수 1,399

 ○ 관련 규정: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3조(학점 인정)

   ① 입학 이전 국내·외 의 타 대학원(이 대학교 각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 중 교과내용이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한정하여 전공주임의 요청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수료학점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교환 협정체결이 된 국내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점인정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③ 학점교환 협정체결이 된 국외 대학원에 교류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수한 학점은 학기마다 6학점이내,

        12학점까지 전공주임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교류학생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선수과목으로 학기당 2학점, 연간 4학점까지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각 과목당 학점인정은 3학점으로 한다.


 ○ 제출자료: 인정 신청서(붙임), 학위취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제출장소: 소속 전공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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