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외국어 및 종합시험 안내

홈으로 이동 학사안내외국어 및 종합시험 안내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안내

시행목적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 해야 함.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종합시험 :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기 수료자도 응시 가능함.

시험과목

  • 외국어시험: 전공영어시험
  • 종합시험: 전공 2과목 이상

외국어 및 종합시험 접수기간

  • 신청기간: 매학기 3월 / 9월
  • 입력방법: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졸업관리 →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신청

시험일시 및 장소

  • 일시: 매학기 4월 / 10월
  • 장소: 각 전공 및 학과 지정장소

합격기준

  1. 01100점 만점에 과목별 70점 이상으로 함
  2. 02종합시험에서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기회 부여
  3. 03재시험에 불합격하였을 때는 전체 종합시험을 무효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 기회 다시 부여 함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상

내국인

TOEFL(PBT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외국인
  1. 01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4급 이상 취득
  2. 02

    TOEFL(PBT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취득

  3. 0302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에 합격

    증빙서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유효기간 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외국어시험 시행일 현재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외국어능력시험 검정자격 기준 변경 시 변경 점수 적용

기타 문의 사항: 제10행정실 ☎ 055-772-3912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5 11: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