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논문학위생 등록 신청서]
경상국립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4조(신청시기) 무논문 석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학기 수업종료 20일 전까지 무논문석사학위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수료인정) 무논문 학위 신청을 승인 받은 자 중 제 3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석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수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석사학위과정수료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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