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사관리규정 제12조(지도교수)
제12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대학원의 교육과 학생지도를 겸무하는 교수 중
전임강사 이상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위촉은 제2학기에 한다.
지도교수 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 서식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