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정의 | 용어 | 설명 |
1 | 시엠에스(CMS) | 콘텐츠관리시스템으로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
2 | 시엠에스(CMS)기반 홈페이지 | 정보전산처의 시엠에스(CMS)를 이용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
3 | 홈페이지 통합관리 | 시엠에스(CMS)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는 정보전산처에서 지원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는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체계 |
4 | 운영 기관 |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구축 계획이 있는 학내 각급 기관 |
5 | 사이트 관리자 | 운영 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 |
6 | 템플릿 |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제작된 디자인 구조 |
서비스제공
정보전산처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제공 | 서비스 항목 |
1 | 웹서비스 |
2 | 홈페이지 제공(홈페이지 별 최대 30GB) |
3 | DB 서비스 |
4 | 템플릿(디자인) 제공 |
5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
홈페이지 구축대상
홈페이지 구축대상 | 구축 대상 |
1 |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 (부속시설·지원시설, 연구시설, 대학부속시설, 센터 및 사업단) |
2 | 전임교원(교수, 조교부, 부교수) |
3 | 기타 정보전산처와 사전 협의를 거친 기관 및 교원 |
홈페이지 구축 제외 대상
홈페이지 구축 제외 대상 | 제외 대상 |
1 | 회원가입이 필요한 홈페이지 |
2 | 외부 DB가 연동된 홈페이지 |
홈페이지 유지 및 중단
홈페이지 구축유지 및 중단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교수 홈페이지의 경우 전임교원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시 홈페이지는 폐쇄 대상됨. 단, 관리자 변경신청(전임교원 대상) 변경신청을 통하여 운영 지속 가능
- 02기관 홈페이지 중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해당 사업기간 동안으로 한정하여 운영기간을 명기해야 하며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자동폐쇄, 6개월 후 데이터 삭제 및 도메인이 반납됨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폐쇄 전에 미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통하여 운영 지속 가능
- 03홈페이지의 지속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 관리 중단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면 폐쇄되며, 폐쇄 조치일로부터 6개월 후 데이터 삭제 및 도메인이 반납됨
지속적 관리의 여부는 콘텐츠 추가/수정/삭제 또는 게시글 등록/삭제 등으로 판별
사이트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사이트 관리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01사이트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 02홈페이지 자료 관리
- 03개인정보 보호 관리
- 04저작권 보호 관리
- 05기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홈페이지 문제해결 절차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01정보전산처는 해당 서비스를 일시 정지시키고 운영기관에 시정 요구
- 02사이트 관리자의 임무 소홀로 인해 서비스 문제 및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운영기관에 있음
- 03운영기관은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정보전산처가 확인한 후 정지된 서비스를 재개 가능
- 04정보전산처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01사업 기간 동안 기능 개선 및 하자 보수로 인한 정기 배포 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 02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설비의 점검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운영 기관에게 사전 통지
- 03불특정 다수 운영 기관에 대한 통지(장애 발생 통지, 서비스 변경 내용 통지 등)는 코러스시스템 또는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개별 통지로 갈음
홈페이지 서비스 제한·폐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01현형 법률을 위반하거나 정보전산처의 적법한 요청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02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03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 04게시판에 불법 광고, 음란정보, 개인정보, 바이러스 감염 파일 등이 게시된 경우
- 05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 06과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유발 또는 홈페이지 통합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 07운영 관리자의 접속 기록 등 이용 실태 진단을 통해 정보전산처장이 폐기 사이트로 선정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폐쇄 및 폐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01홈페이지를 폐쇄할 기관의 장은 운영 만료 1개월 전에 정보전산처에 홈페이지 폐쇄 신청을 하여야 함
- 02운영기관이 폐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폐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보전산처는 해당 운영기관의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음
- 03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기관의 폐쇄
- 04운영 기관의 사용 목적 종료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