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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 유의사항

홈으로 이동 이용안내홈페이지 운영 유의사항

용어정의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정의
용어 설명

1

시엠에스(CMS)

콘텐츠관리시스템으로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2

시엠에스(CMS)기반 홈페이지

정보전산처의 시엠에스(CMS)를 이용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3

홈페이지 통합관리

시엠에스(CMS)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는 정보전산처에서 지원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는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체계

4

운영 기관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구축 계획이 있는 학내 각급 기관

5

사이트 관리자

운영 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

6

템플릿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제작된 디자인 구조

서비스제공

정보전산처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제공
서비스 항목

1

웹서비스

2

홈페이지 제공(홈페이지 별 최대 30GB)

3

DB 서비스

4

템플릿(디자인) 제공

5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홈페이지 구축대상

홈페이지 구축대상
구축 대상

1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 (부속시설·지원시설, 연구시설, 대학부속시설, 센터 및 사업단)

2

전임교원(교수, 조교부, 부교수)

3

기타 정보전산처와 사전 협의를 거친 기관 및 교원

홈페이지 구축 제외 대상

홈페이지 구축 제외 대상
제외 대상

1

회원가입이 필요한 홈페이지

2

외부 DB가 연동된 홈페이지

홈페이지 유지 및 중단

홈페이지 구축유지 및 중단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1교수 홈페이지의 경우 전임교원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시 홈페이지는 폐쇄 대상됨. 단, 관리자 변경신청(전임교원 대상) 변경신청을 통하여 운영 지속 가능
  2. 02기관 홈페이지 중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해당 사업기간 동안으로 한정하여 운영기간을 명기해야 하며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자동폐쇄, 6개월 후 데이터 삭제 및 도메인이 반납됨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폐쇄 전에 미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통하여 운영 지속 가능

  3. 03홈페이지의 지속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 관리 중단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면 폐쇄되며, 폐쇄 조치일로부터 6개월 후 데이터 삭제 및 도메인이 반납됨

    지속적 관리의 여부는 콘텐츠 추가/수정/삭제 또는 게시글 등록/삭제 등으로 판별

사이트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사이트 관리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01사이트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2. 02홈페이지 자료 관리
  3. 03개인정보 보호 관리
  4. 04저작권 보호 관리
  5. 05기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홈페이지 문제해결 절차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01정보전산처는 해당 서비스를 일시 정지시키고 운영기관에 시정 요구
  2. 02사이트 관리자의 임무 소홀로 인해 서비스 문제 및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운영기관에 있음
  3. 03운영기관은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정보전산처가 확인한 후 정지된 서비스를 재개 가능
  4. 04정보전산처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01사업 기간 동안 기능 개선 및 하자 보수로 인한 정기 배포 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2. 02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설비의 점검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운영 기관에게 사전 통지
  3. 03불특정 다수 운영 기관에 대한 통지(장애 발생 통지, 서비스 변경 내용 통지 등)는 코러스시스템 또는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개별 통지로 갈음

홈페이지 서비스 제한·폐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01현형 법률을 위반하거나 정보전산처의 적법한 요청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02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03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4. 04게시판에 불법 광고, 음란정보, 개인정보, 바이러스 감염 파일 등이 게시된 경우
  5. 05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6. 06과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유발 또는 홈페이지 통합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7. 07운영 관리자의 접속 기록 등 이용 실태 진단을 통해 정보전산처장이 폐기 사이트로 선정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폐쇄 및 폐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01홈페이지를 폐쇄할 기관의 장은 운영 만료 1개월 전에 정보전산처에 홈페이지 폐쇄 신청을 하여야 함
  2. 02운영기관이 폐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폐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보전산처는 해당 운영기관의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음
  3. 03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기관의 폐쇄
  4. 04운영 기관의 사용 목적 종료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