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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학 장학제도 운영 개편안
작성자 사학과
등록일 2022.01.21
조회수 1,966

대학통합과 관련하여 [통합대학 장학제도 운영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장학금 명칭변경: 성적장학금→개척장학금, 복지장학금→희망장학금, 교내근로/개척근로장학금→개척근로장학금

* 일반근로, R&D지원근로, 취창업지원근로, 숙련업무근로, 생계형 희망근로로 세분화하여 운영

* 근로휴식학기제 도입: 2학기 연속 근무시 다음 학기 미선발

▶학생역량강화/취업촉진/창업촉진/연구장려 장학금 신설

▶장학금 지급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변경: 12학점→10학점

▶장학금 지급을 위한 성적기준 변경: 평점→석차

        * 평점 2.0→상위 70%, 평점2.5→상위 60%, 평점 3.0→상위 50%

▶희망장학금(구.복지장학금) 기준 확대: 0~8구간→0~9구간

▶국가장학금 우선 지급 명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의무 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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