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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청구절차 안내
작성자 사학과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157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학교에서는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절차를 안내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한 학생은 아래 내용에 따라 보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보장내용: 1인 1사고당 교내치료비 3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2. 청구방법(학생): 사고통지 서류 및 치료비 청구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 사고통지 서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붙임 서식), 사고경위서(붙임 서식), 재학증명서

  * 공제급여 청구서류

    - 병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3.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사고 관련 치료비는 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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