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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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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채워가는 우리 대학의 역사, 함께 걸어가는 개척의 길

경상국립대학교 진주학연구센터 운영세칙

1(목적)

운영세칙은 경남문화연구원 진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칭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무)

연구센터는 현재의 진주와 이전 진주의 강역 및 영향권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 또는 지원하여 진주학을 정립하고, 를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진주의 발전과 진주학의 창달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3(위치) 연구센터는 경상국립대학교 내에 둔다.


4(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 「경상국립대학교발전기금재단정관」 제4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남성문화사업위원회」에서 위탁한 사업

진주 관련 자료의 수집, 발굴, 조사, 정리, 공개, 보존 사업

진주에 관한 기초연구 및 연구지원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제반 학술행사

진주학의 창달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연찬 사업

진주학 소식지나 논문집 및 총서 발행

진주학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진주시 및 외부 기관의 위탁연구와 용역사업

진주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맞는 사업

5(조직)

연구센터는 연구부, 자료조사부, 편집부를 두며, 각 부에는 실을 둘 수 있다. 

연구부는 연구의 기획과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자료조사부는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편집부는 연구센터의 소식지를 비롯한 논문집, 총서 등 각종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임원)

연구센터에 센터장, 부센터장, 감사 2인을 두고, 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센터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구센터의 업무와 재정에 대해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각 부장은 해당 부의 직무를 관장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임원 선출)

센터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책임연구원 중 후보자를 추천받아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총회의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부센터장과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연구원 중 적임자를 추천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8(연구원)

연구센터에는 책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연수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등을 둘 수 있다.

책임연구원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원 중 연구센터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는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특별연구원과 연수연구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연수연구원 및 특별연구원 규정>에 의거하여 본교 명예교수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학술연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교수 사업에 선정된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9(총회 및 운영위원회)

연구센터의 의결 및 심의기구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총회는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연구원은 출석은 가능하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운영위원회는 책임연구원과 특별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는 위원 6~10명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매년 초에 1회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센터장과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연구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연구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부센터장, 책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연수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 연구센터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전문연구실 설치, 사업과제 결정 등 연구센터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0(편집위원회)

연구센터의 소식지, 논문집, 총서 등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1(특별위원회)

센터장은 연구센터 운영의 보조, 후원,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2(사무원)

연구센터의 필요에 따라 조교, 사무직원,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13(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남성문화사업위원회에서 배정한 예산, 지자체의 보조금, 대내외연구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14(회계연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원() 회계연도에 준한다.


15(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센터장 및 책임연구원 구성에 관한 특례)

초대 센터장 및 책임연구원은 남성문화사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한 연구센터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초대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구센터 설립을 널리 알리며 공개적으로 책임연구원 참여를 권유하여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7/18 10: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