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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복학 신청기간: '26. 1. 12.(월) ~ 3. 26.(목) 12:00[수업 1/4선] ◯ 휴학 신청기간: '26. 1. 12.(월) ~ 4. 22.(수) 18:00[수업 1/2선] ※ 학사일정 심의 결과에 따라 휴·복학 신청 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휴학상담) 소속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담 후 신청 ② (학생 휴‧복학 신청) 학교홈페이지→통합학사정보시스템→학적관리→학적기본관리→ 휴학신청 or 복학신청 ③ (학과 승인) 학과 조교가 학생의 휴‧복학 내용을 확인 후 승인 ④ (대학원 승인) 대학원 학사담당자가 휴‧복학 내용을 확인 후 최종 승인 ⑤ (휴‧복학 승인확인) 통합학사정보시스템→ 학적기본관리→ 휴학/복학신청 → “진행상태”에서 “승인”을 확인 □ 유의사항 ◯ 복학 - 군복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강 전 복학 신청 - 휴학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미복학 시 제적처리 - 군 복학의 경우 신청 시 전역증 첨부 ◯ 휴학 - 일반휴학 ․1회당 2개 학기까지 신청가능, 누적 허용학기* 초과 시 추가 휴학 불가 * 석사 및 박사과정 : 4개 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 8개 학기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1/2선 이후 원칙적으로 휴학 불허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허 ※ 병역복무, 질병, 1급 감염병, 출산‧임신‧육아의 경우 예외 적용 - 일반휴학 외 휴학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군 휴학: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입대일有), 병적증명서(입대일有) 중 택일 ․임신·출산·육아 휴학: 출산예정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창업(4학기 이내): 창업 관련 증빙서류 ․ 1급 감염병: 치료확인서 또는 입국 불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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