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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등록일 2025.10.02
조회수 120

1. 공결관련

법정감염병 확진 또는 질병(부상) 시 공결 인정 

상 황

공결기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공결사유 구분

법정감염병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회복) 기간 이내

※ 단순 진료 등 일정 조정이 가능한 진료는 공결 불가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정감염병

질병(부상)

질병(부상)

- (경조사 공결) 결혼, 출산, 사망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사유

공결기 간

통합서비스 신청 시 첨부서류

결혼

본인(5)

혼인관련 증명서,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자녀(1)

출산

배우자(10)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20일 이내)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망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 (생리공결) 학기당 4회(월 1회) 허용,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통합서비스에서 신청 가능(기간 이후 신청 불가)

    ※ 휴업일 보강주간 내 생리공결 신청 절차

      - (통합서비스 상) 보강일(=실제 공결 사용일) 대상, 공결 신청(시스템상 시간표는 조회되지 않음

         → 공결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서 출력' 메뉴에서 '신청서'를 출력 → 해당 신청서에 공결을 원하는 과목 정보를 기입, 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 (보강관련) 보강일에 공결신청 시 통합시스템에서 당초 휴강일(원래 수업일)로 일자 선택 후 상세 사유에 실제 보강일 공결 사유 기재 후 신청

- 인문대학 학장승인 공결 처리 기준 안내 바로가기


2. 취업자출석인정 인정사유   

-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에 한하여 출석인정. 

- 동영상수업, 이러닝(혼합형 이러닝은 인정 가능), 현장실습의 경우 취업자출석이 인정되지 않음

해당학기 졸업이 가능한 취업자에 대하여 수업출석을 인정되는 제도로,

- 교원은 신청학생에게 교과목 학습방법 등을 제시*하고 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신청 학생은 담당 교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

  * 수업 녹화영상 제공 및 기타 수업자료 제공 등

  ** 과제물 대체, 시험 응시 등

- 학생은 담당교원의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확인 및 출결반영여부 확인, 창업자의 경우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예외적 허용


- 인정절차

  가. (신청절차) 통합서비스 > 수업 > 수업정보(신청) > 취업자출석인정

  나. ① (학생) 1차 신청(취업 1개월 이내) → ② (학과) 1차 승인·반려 ③ (단대) 1차 승인·반려 → ④ (교원) 1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 ⑤ (교원) 출석인정 및 학습방법·성적평가방법고지(동영상수업은 불인정 고지) → ⑥ (학생) 2차 신청(중도 퇴직 또는 종강 시) → ⑦ (학과) 2차 승인·반려 → ⑧ (단대) 2차 승인·반려 → ⑨ (교원) 2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성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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