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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상국립대학교 개척학기제 운영지침 제8조(관리 및 지도), 제9조(학생 의무) 제8조(관리 및 지도) ③ 지도교수는 중간 및 최종점검은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과제의 진행상태, 학생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주별보고서와 중간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취합·평가한 후 학점을 부여한다. 제9조(학생 의무) ② 중간고사 및 학기말 시험기간에는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 |
2. 2025학년도 2학기 개척학기제를 이수하는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 내(2025.10.21.~ 27.) 지도교수에게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수는 중간보고서를 취합 및 평가해야 합니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성과물이 아닌 주별, 중간, 최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한 후 학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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