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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재학생 ※ 휴학생 제외
나. 활동기관: 유·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인정 비영리 기관 등
다. 활동시간: 60시간 이상(1일 1시간 이상, 8시간 이하)
라. 인정학점: 2학점[교육봉사활동(P/U)]
마. 세부내용: 이수원칙 및 인정범위, 활동내용 등 처리절차 명시
바. 제출자료: 관련 서류 원본 학과 사무실로 제출
제출대상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비고 | 학생 → 소속학과 | (활동전)교육봉사활동 이수신청서[서식1] | 활동 전 | ο 활동기관 인정 여부 등 사전 확인 | (활동후)①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②관련서류(비영리 기관 인가증 등) | (1학기)’26. 5. 29.(금) (2학기)’26.11. 20.(금) | ο 활동기관 직인, 담당자 확인 등 필수 ο 일자별 상세히 내용 작성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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