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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6학년도 교원양성과정「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등록일 2026.03.23
조회수 35

. 대상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재학생 휴학생 제외


. 활동기관: 유·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인정 비영리 기관 등


. 활동시간: 60시간 이상(11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인정학점: 2학점[교육봉사활동(P/U)]


. 세부내용: 이수원칙 및 인정범위, 활동내용 등 처리절차 명시


. 제출자료: 관련 서류 원본 학과 사무실로 제출


제출대상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고

학생 소속학과

(활동전)교육봉사활동 이수신청서[서식1]

활동 전

ο 활동기관 인정 여부 등 사전 확인

(활동후)①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관련서류(비영리 기관 인가증 등)

(1학기)’26. 5. 29.(금)

(2학기)’26.11. 20.(금)

ο 활동기관 직인, 담당자 확인 등 필수

ο 일자별 상세히 내용 작성 후 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