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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61조의2(수강취소), 제62조(수강신청 기준학점) ①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강취소는 1개 과목 이내로 하되,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은 제62조제3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한 학기에 10학점 이상을, 우주항공 교육몰입형 학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6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8. 1.> 1. 최종학년 및 학년당 수료학점이 초과된 학생의 경우에는 1과목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2. 제136조의3에 의한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경우에는 수강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3.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동조 제7항에 따른다.
- 취소 방법: 2026. 9. 21.(월) ~ 9. 23.(수) 10:00 ~ 16:30, <수강신청 취소원>과 <수강신청 확인원>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유의 사항: 취소할 과목의 담당교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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