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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53조, 제54조 및 학사관리규정 제31조~제34조 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51조, 제5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9조~제33조 2.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학부(과)·전공에서는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복학 | 휴학 | 2026. 7. 9.(목) ~ 9. 28.(월) [수업일수 1/4선] | 2026. 7. 9.(목) ~ 10. 28.(수) [수업일수 1/2선] |
나. 신청방법: 통합서비스(학생용)→MY서비스→학적→학적변동관리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다. 복학대상자 확인(학과 및 단과대학): 통합학사정보시스템→학부학사→학적기본관리→학적기본출력(복학)→복학예정자 명부에서 확인 라. 주요사항 -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되는 점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안내 ※ 학부(과)에서는 미복학 학생(학생 연락두절 시 보호자)에게 최소 2회 이상 연락하고, 안내사항(ex 전화, 이메일, 카톡 등)은 반드시 보관 - 학부(과)·단과대학 학적 담당자께서는 군휴학 승인 시 전산 산출된 복학예정학기와 실제 복학 가능 학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복학년도의 소속학년이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붙임 3] 제출 ★ 2027년 2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2027학년도 1학기부터는 추가 휴학 연장이 불가능하며, 기간 내 미복학 시 제적 처리 |
붙임 1. 휴학 및 복학 관련 규정 발췌본 1부. 2.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부. 3. 교육과정(적용년도) 변경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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