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휴학 신청 - 신청 절차: 지도교수 상담 → 상담내역 입력 완료 → 학생용 통합서비스에서 신청 - 신청 기한: 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선 이내 ※ 신입생의 제1학기의 휴학은 불허. 다만, 병역복무, 질병, 1급 감염병, 출산·임신·육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 - 지도교수 상담 생략 (통합서비스에서 증빙서류 제출 후 휴학 신청) 1)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입영(예정)사실확인서 ※ 입영(예정)사실 확인서의 경우, 당일 기준 입영일자가 과거여야 하며, 입영구분에 ‘현역(00)으로 입영하였습니다’.문구와 병무청장 직인 반드시 기재 ※ 입영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상 입영예정일로 되어있는 서류는 미인정 2) 임신․출산․육아 휴학 및 1급감염병 휴학: 증빙서류 3) 질병휴학: 4주 이상 진단서
※ 군입대 휴학을 하였으나 훈련소 입소 후 귀가조치 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반드시 일반 휴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4개 학기 연속 휴학 후, 복학 없이 휴학 연장 가능(최대 8개 학기) ※ 다만 6년제 학과는 1회 최대 2학기, 통산 10학기로 하고, 편입생은 1회 최대 2학기, 통산 4학기 이내로 한다.) ㅇ 복학 신청 - 신청 절차: 학생용 통합서비스에서 신청 - 신청 기한: 일반 복학은 개강 전 (부득이한 경우,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군복학 시 제출 서류(통합서비스 업로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역증명서 등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ㅇ 기타 사항 - 통합서비스에서 휴․복학 신청 후 반드시 저장해야 하며, 완료 시 알림 톡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학생용【통합서비스】> MY서비스) 확인 가능) - 군 복학 대상자(전역자)가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지도교수 상담 후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역증명서 등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업로드 필수) ※ 병역의무를 마친 학생은 해당학기에 복학해야 하나, 복학 학기가 역복학인 경우 1개 학기 일반휴학 신청 후 다음학기에 복학 가능. - 도서 미납 시 휴학 신청 불가 (중앙도서관 055-772-0522, 칠암도서관 055-772-3190) - 장학생 선발 등으로 등록 후 휴학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학적 상태가 ‘재학’이어야 등록 가능하며, 휴학 후에는 등록 불가 (재무과 등록금 055-772-0394) - 장학금은 미등록 시 소멸되므로,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장학금 내역을 확인 바람. (학생과 장학팀 교내장학금 055-772-0172, 국가장학금 055-772-0175) - 휴․복학에 따른 학생생활관 입실·퇴실 관련 사항은 해당 생활관으로 문의 바람 (가좌 055-772-0706, 칠암1분관 055-772-3201, 2분관 055-772-8298, 통영 055-772-9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