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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기계소재융합공학부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98

2024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생 선발을 위한 관련 서류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출대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자*(10구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자만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하나예외적으로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별도 명단 없음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이 직접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부모 실직

·폐업 등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

[·폐업] ·폐업사실증명(국세청)

 ※ 부모 중 1인의 실직 및 휴·폐업 증빙 필요

 ※ 장학생 선발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2024. 2. 29.(예정

 ※ 장학생 선발일 이전에 실직·폐업 사실이 확인되고선발일 시점까지 

    그 현황이 지속되고 있을 경우

파산/면책

개인파산(또는 면책결정선고 통지

회생

개인회생 인가(또는 면책결정 통지

기타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

  제출기한: 2024. 2. 16.() 12:00까지(기한엄수)

  제 출 처가좌캠퍼스 대학본부 1층 학생과

      ※ 원본 서류 직접 제출 필수(메일팩스 제출 불가)


붙임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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