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생 선발을 위한 관련 서류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자*(10구간)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자만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별도 명단 없음,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이 직접 신청)
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 학부모 실직 휴·폐업 등 |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국세청) ※ 부모 중 1인의 실직 및 휴·폐업 증빙 필요 ※ 장학생 선발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2024. 2. 29.(목) 예정 ※ 장학생 선발일 이전에 실직, 휴·폐업 사실이 확인되고, 선발일 시점까지 그 현황이 지속되고 있을 경우 | 파산/면책 | ⦁개인파산(또는 면책결정) 선고 통지 | 회생 | ⦁개인회생 인가(또는 면책) 결정 통지 | 기타 |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 |
다. 제출기한: 2024. 2. 16.(금) 12:00까지(기한엄수) 라. 제 출 처: 가좌캠퍼스 대학본부 1층 학생과 ※ 원본 서류 직접 제출 필수(메일, 팩스 제출 불가)
붙임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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