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내 구성원은 최소 연 1회(1시간 이상)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소속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내 교육을 이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재학 중인 대학(원)생 2. 교육 인정기간: 2025. 1. 1. ~ 2025. 12. 30. 3.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60분 이상 수강 4. 교육 방법: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nerum.gnu.ac.kr) - 로그인 후, 학습활동 → 비교과(개인) → 검색창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신청 → 수강 * 교내 사이트 외 타 사이트 수강 시에는, 수료증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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