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 규정 제48조(교육과정 이수)에 근거하여,
학적변동자(복학, 재입학)는 입학 년도 또는 복학(또는 재입학) 년도의 소속 학년이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학칙의 모집단위 변경-폐지-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해 학적변동자(복학, 재입학)는 소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복학(또는 재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 * 소속 및 교육과정(적용년도) 변경은 학적변동자만 신청이 가능 학적변동자(복학, 재입학) 중 소속 및 교육과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소속 및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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