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2025년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으니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
1. 계약기간: 2025. 5. 4. 16:00∼ 2026. 5. 4. 16:00 (366일) 2. 계약업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대상인원: 28,056명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1,238명 및 신입생 6,818명 4. 주요 보장내용: 1인 및 1사고당 교내치료비 3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5. 청구방법 가. 학생 ☞ 사고통지 서류 및 치료비 청구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나. 단과대학 ☞ 학교안전공제중앙회(https://www.ssif.or.kr/) 접속 후 사고통지 및 치료비 청구 ※ 청구서류 목록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회원정보, 대학 ID/PW는 [붙임2] 참조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담당자 T)02-6410-5067~8 ‣ 보상공제 약관 제24조 1항 6호(p.8)에 따라「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ex)전동킥보드 등) 사고 관련 치료비는 별도 보상하지 않음. 단, 교내 시설물 하자 등 학교 과실이 명백한 상황일 시 청구 검토 가능 |
붙임 1.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청구서식 포함) 1부. 2. 업무처리 매뉴얼 1부. 3.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 1부. 4. 공제가입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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