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보험(공제) 시행 안내
가. 보험기간: 2025. 5. 1. ~ 2026. 4. 30. 나. 보험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다. 공제대상: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수료연구생 등) 라. 보장내용 구분 | 사망 | 상해 | 후유장애 | 기타보장 | 보장내용 | 최대 5억원 | 최대 20억원 | 최대 5억원 (1급~14급 차등지급) | 입원치료비, 장례비 등 |
마. 안내사항 1) (연구실책임자) 보험 적용 대상자 외 종사자는 연구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 - 미등록 수료연구생은 안전사고 발생시 공제혜택 불가하오니 대학원에 수료연구생 등록 필수 - 안전보험 미가입 종사자(휴학생 포함)는 연구활동 불가 2) (청구 및 지급 절차) 학내·외 연구개발행위(실험·실습) 중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 - (사고 신고) 연구실 안전사고 즉시 신고 필수 ※ 신고기한(30일) 초과 시 과태료 발생 - (보험금 지급) 청구 서류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공문 제출 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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