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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보험(공제) 시행 안내
작성자 나노신소재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
등록일 2025.04.28
조회수 44

2025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보험(공제) 시행 안내


 . 보험기간: 2025. 5. 1. ~ 2026. 4. 30.

 . 보험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공제대상: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수료연구생 등) 

 . 보장내용

   

구분

사망

상해

후유장애

기타보장

보장내용

최대 5억원

최대 20억원

최대 5억원

(1~14급 차등지급)

입원치료비,

장례비 등

 . 안내사항

  1) (연구실책임자) 보험 적용 대상자 외 종사자 연구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    

      - 미등록 수료연구생은 안전사고 발생시 공제혜택 불가하오니 대학원에 수료연구생 등록 필수

      - 안전보험 미가입 종사자(휴학생 포함)는 연구활동 불가

  2) (청구 및 지급 절차) 학내·외 연구개발행위(실험·실습) 중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

      - (사고 신고) 연구실 안전사고 즉시 신고 필수

         신고기한(30) 초과 시 과태료 발생

      - (보험금 지급) 청구 서류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공문 제출 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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