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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소속학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사항 신고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신고 대상자 | · 상위 학위과정 진학생(학부→석사, 석사→박사, 석사→석박통합과정 등) | 신고 시점 | · 상위 학위과정 시작(3월,9월) 개강 후, 한달 이내 | 등록사항 신청 | · 등록사항 변경 대상자로써,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대상 · 비자만료 시, 비자연장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동시 진행 · 비자기간 유효 시,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별도 진행 | 신청방법 | · 서류 구비 후, 학생 본인 출입국 사무소 방문 후 직접 신청(방문 전, 방문예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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